두돌 전에 아기랑 해외여행 가기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꺼 같아요. 저 또한 아기가 두돌 지나면 비행기 제 값을 내야하므로 두돌 전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답니다.
그럼 해외여행을 가기위해 꼭 필요한 아기 여권 발급!
여권 사진 및 발급 신청과 준비물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.
✔️ 여권 최초 발급이거나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시에는 직접 구청으로 방문하셔야 합니다.
아기 여권 사진 규격 및 주의사항
☑️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
(가로3.5cm 세로 4.5cm)
☑️ 하얀색 배경
☑️ 무표정
☑️ 하얀색 옷 피하기
☑️ AI,포토샵 사진불가
여권 기본 구비 서류 및 준비물
✔️ 보호자신분증,아기여권사진1매
외교부사이트 들어가보면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, 인감증명서 등 구비서류가 명시되어 있어 여러 블로그들을 찾아보니 출력해가라는 글도 있었고, 출력이 필요없다는 글도 있어 헷갈렸는데 다 필요없고 “보호자신분증,아기여권사진1매” 이것만 챙겨가시면 됩니다!! 요즘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
구청 방문하면 “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”, “여권발급신청서” 두 가지만 직접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.
저는 “법정대리인 동의서”를 외교부 사이트에 출력해서 미리 다 적어갔지만 굳이 출력해서 안적어가셔도 됩니다! 구청가시면 서류들 다 비치 되어있고, 저는 달서구청에서 발급신청을 하였는데 안내 해주시는 분도 있어 모르시면 도움받고 작성하시면 되세요.
여권 발급 신청이 끝나면 구청직원이 접수증과 위임장을 주는데 수령할 때 필요하므로 잘 챙기셔야 합니다
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 후 1주일정도 소요됩니다.
아기여권 발급 수수료
아기여권 유효기간은 최대 5년까지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. 아기들은 얼굴이 금방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.
아기 여권 수령 방법
“직접 방문”과 “등기수령” 방법이 있는데 단 등기수령은 등기비용발생과 신청인 본인만 수령 가능합니다.
보호자 카카오톡으로 여권 진행사항을 알려주기 때문에 여권이 교부 되었다고 연락 오면 방문 수령시
“대리인 신분증”,“위임장”,“접수증” 꼭 챙겨서 수령하시면 됩니다.
https://www.passport.go.kr/home/kor/contents.do?menuPos=7#scroll_cont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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