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! 오늘은 2025년 출산휴가 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.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님이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정보니까 끝까지 읽어보세요!
출산휴가 얼마나 쉴 수 있을까?
출산휴가는 엄마, 아빠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. 각각 기간과 조건이 조금 다르니 하나씩 살펴볼게요.
☑️지금까지는
·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
· 2번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(1회 분할)
· 중소기업 근로자 최초 5일 급여지원
☑️올해 2월 23일부터 더 좋아진다면서요?
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!
· 휴가기간은 10일 → 20일로!
· 사용기한은 90일 → 120일로
* 출산한 날부터
· 급여지원도 5일에서 20일 모두!
* 중소기업 근로자
- 추가 변경점
✅ 출산 후 120일 이내 3회까지 나눠서 사용가능!
✅ 가족 돌봄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 유연하게 사용 가능
아빠들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어요.
☑️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연장
출산전후휴가는 기존에 **90일(다태아 120일)**이었는데요.
2025년부터 미숙아(임신 37주 미만, 체중 2.5kg 미만) 출산 후 신생아 중환자실(NICU) 입원 시 휴가가 100일로 연장됩니다!
조산 위험이 있는 산모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?
☑️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조정
임신 초기(12주 이내)와 후기(36주 이후)에만 가능했던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대됩니다.
2025년부터는 임신 32주 이후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어요!
이제 임신 후반부에도 더욱 여유롭게 근무할 수 있겠네요.
☑️난임치료휴가 확대
난임 치료를 받는 분들에게도 희소식!
기존에는 **연간 3일(유급 1일)**이었지만,
2025년부터는 연간 6일(유급 2일)로 늘어납니다.
또한, 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자의 유급휴가 2일에 대한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난임 치료 과정이 더욱 부담 없이 진행될 수 있겠죠?
2025년에도 출산휴가 제도는 예비 부모님들에게 꼭 필요한 권리예요. 출산 후에도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잘 활용하면 더욱 안정적으로 육아할 수 있겠죠?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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